학생인권조례 (내용, 문제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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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교권 침해에 대한 많은 사건과 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교권침해, 문제점 및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일 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여론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교권침해, 문제점 및 서울시 폐지에 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해당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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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 종교 · 가족 형태 ·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학생에 대한 두발 규제 · 체벌 등이 금지된 것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에 처음 지정했고, 이후 광주 · 서울 · 전북 · 충남 · 인천 ·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해도 문제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의식 수준도 상향되어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문제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교권침해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교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학부모 갑질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학부모의 민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모닝콜 등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 당하는 일은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②악의적인 신고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 ‘친구와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양팔을 잡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도의 진상조사도 없이 학부모 민원만으로 바로 신고가 접수되는 탓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③학생들의 교권 침해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정서 행동 장애가 있는 6학년 학생에게 전치 3주 진단을 받을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작년에는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④보호받지 못하는 교사

대부분의 민원과 피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권이 침해 당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 학부모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일이 커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으려는 학교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해결법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①학교가 함께 책임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혼자 노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학교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학교 내부에 공식 민원 창구를 만드는 등 학교 차원의 학부모 민원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②관련법 개정해야

학교생활 중 교사가 학생에게 필요한 생활 지도를 한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별개로 교육부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궁금해 집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유를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지소적으로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축시켰다는 논란이 재점화 되었습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 이유입니다. 최근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종교단체 · 학부모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해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후 반응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후 서울시 교육감, 청소년 인권단체, 교사 및 시민단체 등의 반응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①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교육을 수요 및 공급에 따른 단순 서비스 정도로 여겨왔던 구조 등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②청소년 인권단체

청소년 인권단체도 학생들을 폭력 · 차별로부터 보호해 주는 ‘마지노선’ 역할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청소년 인권이 후퇴하게 되었다며, 조례가 너무 쉽게 사라졌다고 비판합니다.

③교사 및 시민단체

교사 및 시민단체에서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의 추락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이랑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교권을 학생을 통제할 권한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향후 전망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은 거부권을 사용해 폐지안을 재투표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재투표 결과도 동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소송까지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와는 별개로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들이 차별받아도 된다는 뜻과 같다”며 만약 조례가 폐지되면 다음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