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음 해의(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란 소식으로 일찍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 최저임금은 국적 · 업종 · 지역 ·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이 차등적용 된 것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1988년 단 한 번 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 · 지역 · 연령 등의 요인을 따져서 최저임금을 각각 다르게 정하자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①업종별 차등적용

업종별 차등적용은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서비스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지역별 차등적용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촌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각각 다르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③연령별 차등적용

연령별 차등적용은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연령별 차등적용을 하게 되면 청소년 · 청년 · 노인 등의 최저임금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위 내용들 중 우리나라에서는 업종별 · 지역별 차등적용이 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전부터 언급되어 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 상세보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이유

그러면,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자영업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2021년 노동자 100명 중 15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즉, 임금을 주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업종에 따라 힘든 정도, 결과물의 가치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임금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똑같이 일해도 어떤 업종은 돈을 많이 벌어 최저임금 지급에 무리가 없지만, 어떤 업종은 돈을 적게 벌어 최저임금 지급이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사용자는 더 많은 고용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보는 의견입니다. 노인 · 청년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취업은 더 쉬워질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발생되는 일

대한민국 최저임금 수준

클릭 시 확대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요?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곳과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말할 때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입니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간 당, 전년 비 5.0% 인상)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시간 당, 전년 비 2.5% 인상)

이는, 소득이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임금을 의미하는 중위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최저임금/중위임금*100)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OECD 30개국 중 7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위임금을 구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위임금을 정할 때 모든 사업체의 임금을 포함하는 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의 임금 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해서 정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중위임금이 낮아져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실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가와 환율을 모두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을 의미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상세보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내용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내용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노인 ·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차등적용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①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주의 사정이 악화되고,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 · 자영업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②노인 ·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차등적용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 외에도 노인 ·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라며 서울시의회에 건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돌봄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부담을 낮추게 되면 저출산 · 고령화로 돌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현황 보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비판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자체가 결국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과, 열악한 노동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①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시행되면 특정 업종과 노인 · 외국인 등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향후에는 여성 · 청년 · 장애인의 최저임금도 차등적용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상을 조금씩 늘리다 보면 결국 모두 임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②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먼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하기 전에 열악한 노동 환경의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돔볼업종의 노동자가 부족한 이유가 노동 환경이 열악해서 인데,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건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노인 노동자의 대다수는 지금도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 안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공감하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정책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정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별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우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 중인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시 확대됩니다

①미국의 최저임금 정책

미국은 연방정부가 나라 전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각 주는 이보다 높게 업종별 ·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에 무관하게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보장하되, 주 별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일본의 최저임금 정책

일본은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역 별로 이를 참고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업종별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특정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③영국의 최저임금 정책

영국은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18~20세, 21~22세, 23세 이상 등 연령 구간에 따라 최저임금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21세 이상은 국가 생활 임금을 적용 받지만, 만 23세 미만은 나이 별로 더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차등적용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④캐나다의 최저임금 정책

캐나다는 각 주가 알아서 지역 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주 · 농업인 · 경비원 등 특정 직업은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⑤호주의 최저임금 정책

호주는 직업 종류를 122개로 구분하고 최저임금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⑥그리스의 최저임금 정책

그리스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최저임금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국 · 멕시코 등은 업종별로, 중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등은 지역별로, 프랑스 · 칠레 · 벨기에 · 뉴질랜드 · 아일랜드 등은 연령 및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 네덜란드 · 포르투갈 · 체코 등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