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 전환 &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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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 큰 기대 속에서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약 1.7%p 정도의 가산 이율이 우대 적용되므로 신규 청약통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의 전환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환 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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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대체 상품으로 2024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면 가입이 가능하고, 우대 금리가 제공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청약통장 전환을 통한 가입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기본 금리는 2.0%~2.8% 수준이지만,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 최대 연 4.5%까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는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무주택 기간 동안 원금 5천만 원을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며, 높은 이율이 제공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VS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이 세 상품의 이자율, 납입한도, 대출연계 항목을 비교 분석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이자율: 연 2.0%~4.5%
  • 납입한도: 월 2만 ~100만 원
  • 대출연계: 청년 주택드림 주택대출 지원

②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자율: 연 2.0%~2.8%
  • 납입한도: 월 2만~50만 원
  • 대출연계: 無

③청년우대형 청약저축

  • 이자율: 연 2.0%~4.3%
  • 납입한도: 월 2만~50만 원
  • 대출연계: 無

세 상품 비교 결과,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최대 4.5%의 금리 적용입니다. 납입한도 역시 월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어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과는 다르게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이란 분양가 6억 이하의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저금리 대출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연계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신규 신청 시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전환 가입 모두 기금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금 취급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농협은행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가입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아래에 제시된 증빙 서류 또한 필요합니다.

①가입 조건

  • 청약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연령: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②증빙 서류

증빙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해 소득 및 무주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은행에서 확인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신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중에서도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전환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 시에는 기존 상품의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