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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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라면 더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및 환급금 조회 방법 등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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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직전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②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위 표를 참조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해당되는 구간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세액감면 항목을 제외하면 종합소득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 · 세액감면 항목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부터 정리해 드리면, 위 흐름도와 같이 직전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의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하면 최종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되며, 여기에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①202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인정 금액을 공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②산출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3,000만원으로 가정해 보면, 
  • 예시ⓐ (1,400만원 * 6%) + (3,000만원 – 1,400만원) * 15% = 324만원 
  • 예시ⓑ (3,000만원 * 15%) – 누진공제액 126만원 = 324만원 (둘 중 편한 방법 사용, 계산이 수월한 ⓑ방법을 주로 사용)

③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액)

④결정세액 (종합소득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금액) → 차감징수세액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게 되고, 플러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②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개인 인증 후 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신고 대상자 확인 후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기본정보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역 확인 후 이상 없으면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환급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플러스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지급일은 관할세무서 검토를 거쳐 6월 말~7월 초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단,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국세환급금 지급 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급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