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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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체크 리스트에 대해 팩트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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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②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위원회 심의에 따라 2억 원 상향 가능)
  • ③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④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이 되며, ②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2억 원 상향하여 5억 원까지 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임대인이 파산하였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 되었거나, 임차 주택의 경 · 공매가 개시 된 경우이거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의 상황이 해당됩니다.

④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임대인의 기망 행위, 혹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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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지원 내용

위에서 설명해 드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후,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서 피해자로 최종 결정이 되면 지원 내용으로는 요건별로 다음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안내 된 ①~④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전세사기 특별법 상 규정하는 각종 지원 정책 ⓐ경 · 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②번과 ④번 요건 만을 충족했다면 전세사기 특별법 상 ⓐ일반 금융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①,③,④번 요건을 충족(보증금 5억 원 초과 시)했다면 특별법 상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안분은 임대인의 전체 체납금액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안분하여 안분한 금액만큼 경 · 공매 시 징수하여 경 · 공매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임차보증금(배당) 회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각 지자체에서 받고 있으며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신청 접수: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 · 도(관할 시 · 도청, 동사무소 등 소재지 별 담당 기관 반드시 확인)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꼭 필요한 핵심 제출 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의 체크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체크 리스트 8가지

아래의 제출 서류 중에서 1~4의 경우는 필수 서류이며, 5~8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 1.결정 신청서: 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은 관할 지자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안심전세 포털에서 다운 받거나 접수처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서 上,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제출
  • 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5.임대인의 파산 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6.경 ·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1부: 경매개시 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 통지서 등
  • 7.집행권원 서류: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8.임차권 등기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신청 이후 최종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의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지원 혜택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각종 지원 혜택이 있으며, 지원 혜택 신청은 아래의 기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택 별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상 대상 자격 요건에 미달인 전세피해 대상자 분들의 경우, HUG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통해 금융 지원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기존 대출의 저리 대출 전환, 신규 임차자금 저리 · 무이자 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주거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장 2년까지 임시 거처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HUG가 지원하는 내용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