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세입자 필수 체크리스트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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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전세보증금으로 전세 집을 구한 세입자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장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과 함께 세입자 필수 체크리스트 TOP 5에 대해서도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자 필수 체크리스트 TOP 5 항목에는 ①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범위(상환보증, 반환보증),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확실한 대출 상품, ③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④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별도 가입 및 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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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보장범위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려는 세입자는 대출 시에 별도의 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수반 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보증 내용은 ①상환보증과 ②반환보증이 있습니다.

①전세자금대출 상환보증

상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보증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상환을 대신해준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대해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이후 채권보전 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돌려 받은 보증금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상환보증 및 반환보증을 정리해 보면, 상환보증만 가능한 대출을 받는다면 유사 시에 즉각적인 전세보증금 회수나 이사 등이 어렵게 됨을 의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많은 세입자들이 이런 보증 내용보다는 금리나 대출 한도에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 목적에 맞게 대출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확실한 대출 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확실한 대출 상품을 원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하며, 이에 따라 대출 상품도 3종류로 나눠집니다.

모든 대출을 할 때는 상환보증이 필수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반환보증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반환보증을 반드시 가입하려는 세입자는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 SGI의 전세대출 신청 시 보증기관은 채권 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 받게 됩니다.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별도 가입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세입자, 또는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단독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 요건 · 보증요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후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전세계약 종료 이후 1개월 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or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으로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방법은,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이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후에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