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임신 중 또는 입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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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에 관해 신청, 조건 및 임신 중 또는 입양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있어 대환대출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려 1%대의 초저금리인 만큼, 많은 출산 가구,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가구, 입양아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등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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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작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①전세자금대출 ②구매자금대출 등 총 2가지로 운영됩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어 관련 궁금증에 대해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입양아의 경우도 가능한지? 임신 중에도 가능한지? 등도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①신생아 특례대출 임신 중인 경우와 입양아 가능 여부

현재 임신 중인 경우나 입양아를 가진 가구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아쉽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양아를 둔 입양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입양아의 나이가 2살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이 됩니다.

②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가능 여부

그렇다면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단,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등에 따라 대환 조건은 달라지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을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무주택자에 한해서 만 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택 자금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1주택자인 경우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계약 개시일(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무주택자에게 적용 받는 한도와 금리에 비교하여 차이는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건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우대 금리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 모두 적용이 되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같습니다.

①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우대 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기존 자녀: 0.1%P(1명당)
  • 추가 출산: 0.2%P(1명당)
  • 전자계약매매: 0.1%P

기존 자녀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추가 출산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출산 혜택의 경우 아이 1명 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 기간 4년 연장 등이 있습니다.

②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의 우대 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기존 자녀: 0.1%P(1명당)
  • 추가 출산: 0.2%P(1명당)
  • 청약저축통장 가입: 0.3~0.5%P
  • 신규 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역시 기존 자녀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에 대한 우대는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등으로 신생아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해주는 추가 출산 혜택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1%대의 초저금리 대출로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확인해서 지원 받아야 할 대출입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