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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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매매, 전세 등 몇 번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큰 단위의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이런 체크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해당 글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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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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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 함에 있어 계약서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지급일자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자를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이 갑자기 중도 해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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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갑자기 중도 해제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임의계약해지가 절대 불가 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매입하려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 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시에는 말소등기 절차 이행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수선 목록 리스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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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매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등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은 피하세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해도 매도인의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유권이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집은 매매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 부동산 시가(6억) < 매도인 채무 (8억)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확인 절차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해서 항상 안전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