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및 신청조건 (위반 시 벌금, 안락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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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는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를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맹견사육허가제의 대상견종, 신청조건, 기질평가 내용, 위반 시 벌금 및 안락사 명령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으로 관련 견종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의 고민도 커진 상황입니다. 맹견 대상견종, 소형견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이 될 수 있는지? 위반 시 벌금 규정은 어떤지?, 시도지사의 안락사 명령이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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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이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 ·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통해서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현재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올해 10월 26일까지)에 시 · 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 시행 이후에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육허가를 받았더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 장소에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 시켰습니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조건

  • 동물등록
  • 맹견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단, 8개월 미만 어린 개의 경우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이 있으면 수술 연기 가능)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 (소방청 자료기준)

  • 2018년: 2,368건
  • 2019년: 2,154건
  • 2020년: 2,114건
  • 2021년: 2,197건
  • 2022년: 2,216건

반려견 사육 현황 (농축산부 자료기준)

  • 2012년: 개체 수 439만 마리 (양육가정 320만 가구)
  • 2022년: 개체 수 544만 마리 (양육가정 450만 가구)

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대상견종은 기질평가 결과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 시 ·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아래의 5가지 견종입니다.

  • 도사견
  • 로트와일러
  •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면 시 · 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 후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최종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험 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맹견이 아닌 소형견 등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견종의 소유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위반 시 벌금

맹견사육허가제 위반 시 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 · 도지사의 허락 없이 맹견을 무허가로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시 · 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뿐만 아니라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맹견의 생산 · 판매 ·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에 추가로 시 · 도지사에게 맹견 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강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과 더불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준수사항도 강화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는 사항인 만큼, 관련 내용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 소유자 등 없이는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에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강화

맹견 뿐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전에 잘 체크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 예외)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대상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필히 해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시 · 도지사의 안락사 명령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향후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여 다치게 한 맹견에 대해 시 · 도지사의 안락사 명령이 가능해 졌습니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라면,

시 · 도지사는 사육허가를 취소하고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맹견이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통해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자칫 유기되는 맹견이 늘어나고 사람을 공격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다양한 의견

  •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잡종견의 기준 불분명 하다는 의견
  • 맹견의 경계가 모호 하다는 의견 (크기가 크든 작든 공격성은 개체마다 다르다)
  • 책임보험과 중성화 수술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견주에게 부담된다는 의견
  • 사육불허 판정 시 맹견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 (대다수 지자체가 추후 관리와 사육에 대한 대책 마련 無)
  • 결국 사육불허 판정 받는 맹견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인도되어 안락사할 것이란 의견
  • 무허가 맹견에 대한 지자체 단속인력 부족으로 견주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게 될 것이란 의견 등이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사람이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이지만, 견주가 맹견과 공존할 수 있는 반려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마칩니다.